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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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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마음은 급해지고, 이사부터 가구들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집주인과 이야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상 체크를 해야 하는 서류들은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러 분이 생각하는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서류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부동산 매매를 할때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고 자세히 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임대하려는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정상 건축물인지를 파악하기 위함도 있지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라면,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의 상태를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지번 등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꼭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가 A라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B라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면적이 100㎡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110㎡이라고 기재되어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건축물대장의 면적인 110㎡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은 권리를 보는 서류이고, 건축물대장은 표시에 대한 내용을 보는 서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임대나 매매를 할 경우라면 보통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많이 확인하지만, 매매 시에는 지적도를 확인해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의 위치가 지적도상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신축된 건물들이나 건축된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시골이나 오래된 건물들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한 경우가 흔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는 봐야 하는 서류가 좀 더 있습니다.

바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같은 서류들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대장을 봐야 하는 이유는 토지의 지목(사용목적)과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 것이고, 지적도는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를 매매한다고 해서 건축물대장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 매매 시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된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하였지만, 멸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건축물대장상에는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멸실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해당 토지에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를 작성하거나 매매를 진행한다면 아마 알아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시에 요청하면 바로 확인을 할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통하여 매매를 진행하거나, 미리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직접 발급을 받아봐야 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나오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은 모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부동산 서류 발급기관
오프라인 온라인
등기부등본 관할 등기소 대법인 인터넷 등기소
건축물대장 시,군,구청 정부 24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이음 또는 정부24

위 표를 보시면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본인이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기본으로 확인하면서 지적도도 확인해주면 좋고, 토지를 임대나 매매할 경우라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정리가 되셨나요?

오랜 경험상 위에 나와있는 서류 5가지를 잘 확인만 해도 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에 나오는 5가지 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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