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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업인이란 무엇이며, 농업인의 조건과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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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뉴스를 보면 농업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나오는데, 농업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농업인은 혜택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이란 무엇이며, 농업인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3조(농업인의 범위)에서는 농업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조(농업인의 범위). <개정 2008. 2.29. 2009.11. 26. 2013. 3. 23. 2019. 7. 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질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나와있는 조건중 어느 하나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인이 되려면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 조건중 하나만 만족하면 농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1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지 못했어도,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더 작은 면적의 토지로도 농업인이 될 수 있고, 가축을 조건에 맞게 키우게 되면 농업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 조건중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어디서 1년에 90일 이상을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 피고용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농업인이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농업인이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면 받을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 혜택.

1. 건강보험료 최대 50%까지 지원 : 농업인이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 해당될 경우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지원 : 거주지와 상관없이 농업인이 소득기준을 충족할 시 국민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자금 융자 지원 : 농업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경우 농업인 본인 및 자녀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자금 전액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고 자경한 농업인은 5년에 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취득 가능 : 농업인이 해당 시, 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거주지로부터 30km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6. 농업인 주택 건축 가능 : 농업인이 되면 농업진흥구역내에도 농업인 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여야 하고, 부대시설 포함 660㎡이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농협에 가입하면 농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반인에 비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농어촌 지역에서 민박사업이나 소매점 사업 등을 할 때도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면세유도 지원받는 등 농업인이 되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인의 조건과 농업인이 되면 받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이 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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