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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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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막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농막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농막은 어느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농막에 정화조는 설치를 할수 있는지, 농막의 크기나 높이는 얼마까지 가능한지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농지법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농막의 크기나 이용방법등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농막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불법입니다.

다만 너무 위반되지 않을 경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눈감아 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농막에 대하여 많이 하는 질문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농막은 어느 토지에나 설치할 수 있나요?

 

답 : 농막은 농지법에도 나와있듯이 그 목적이 농자재 및 농기계 등의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에는 농업진흥구역도 일반인이 구입하여 농막을 가져다 놓고 주말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 LH사건 이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불가능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농막은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답 : 건축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도로입니다.

맹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맹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농막은 도로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사의 보조 수단이고 농작업 중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맹지라고 해도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농막을 설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 : 농막은 허가가 아닌 신고입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가 있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단 3년이라는 존치기간이 정해져 있어 3년 후에는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 : 농지법에서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농막에도 정화조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별로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막에 정화조를 설치할 때는 별도의 하수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정화조 설치업체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농막 설치 시 농막 설치 업체를 통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5. 농막에 가스나 전기, 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 과거에는 농막에 가스나 전기,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하였을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나 수도는 휴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주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규제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는 주방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주거를 위하여 설치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6. 농막을 2층으로 지어도 상관없나요?

 

답 : 농막은 면적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2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2층으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는 규정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농막의 높이는 4미터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듯합니다.

 

농막의 높이를 4미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4미터가 넘으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2층 건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막 설치 시 많은 분들이 2층으로 짓기보다는 다락으로 만들어 좀 더 비용절감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7. 한 필지의 농지에 두 개 이상의 농막의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농막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개의 농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농막 설치의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농막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의 크기가 2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만약 10제곱미터짜리 두 개의 농막을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농막은 농지, 전, 답, 과수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며, 일정기간(3년)이 지나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막에는 정화조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의 크기는 20제곱미터 이하로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고 하나의 필지에는 하나의 농막만 설치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농막에 대하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에 대하여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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