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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은?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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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작은 토지를 구입해서 농막을 놓고 생활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농막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는 농막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농막 설치 순서나, 농막에 대한 궁금증에 대하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농막 상식.

 

농막에 대한 궁금증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이 본인 소유의 토지만 있으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목이 농지가 아니라고 해도 현재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농지로 인정받을 경우 농막 설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길이 없는 맹지의 농지일 경우에도 농막 설치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막은 맹지라고 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치 시에 농막을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농막을 설치하는 사람의 몫이지, 도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맹지라고 해도 농막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막 설치 시에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정화조 설치 문제입니다.

과연 농막에도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농막 정화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히 농막에 정화조를 금지하는 곳은 없습니다.

불안하시면 미리 농막을 설치할 지역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막에 전기나 수도를 연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농막을 놓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필증이 나오면. 한전에 신고필증을 가지고 전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수도 역시 수도 사업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농막을 놓는 곳이 수도가 연결이 안 된다면 직접 지하수를 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막 신고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접수비와 신고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관할 지자체에서 서류 접수비 7,000원과 신고 필증 발급 시에 추가로 신고 수수료 면허세가 9,000원 들어갑니다.

 

농막은 처음에 신고하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은 3년이며, 3년마다 연장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종료돼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농막을 철거하고 농지를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 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놓을 수 있을까요?

농막은 한 필지당 한 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지가 천평이라 몇 개를 설치하고 싶지만, 불가능하고, 만약 여러 개의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분할하여 필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천평을 500평씩 나누었다면 각각 한 개씩 두 개를 설치할 수 있고, 3개로 나누었다면 농막도 3개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을 튼튼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에 시멘트로 공사를 하고 농막을 고정해도 될까요?

농막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닥과 고정을 시켰을 경우 불법으로 원상복구의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농막과 연결하여 데크를 만 들 경 우에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농막은 농막 그대로의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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