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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위층에서 나는 화장실 소리, 샤워소리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포함되나요?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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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 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 중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일 것입니다.

윗집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각종 음악소리, 빨래할 때 나는 세탁기 소리, 청소기 소리 등 정말 다양한 소리로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다툼과 욕설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 살인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2년 보다 현재 층간소음 접수건은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흔히 층간소음이라 하면 위집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것도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윗집의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샤워하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에 대하여 층간소음으로 인식하여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윗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화장실 소리나 샤워하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할까요?

 

 

여러 가구가 같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이란 사람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이란 텔레비전이나 음악소리 등 직접 전달되지는 않지만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그러면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은 어느 정도 소리가 나야 층간소음으로 인정이 될까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은 1분을 기준으로 주간(06 : 00 ~22 : 00)까지는 직접충격 소음은 43dB, 야간 (22 : 00 ~ 06 : 00)에는 38dB가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을 기준으로 주간은 45dB, 야간에는 40dB가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란 것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하여 주간과 야간에 맞게 정해져 있지만, 문제는 층간소음의 범위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만, 욕실이나 화장실 및 다용도 실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나 샤워하는 소리, 설거지하면서 내려가는 물소리 등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윗집과 아랫집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통하여 층간소음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층간소음 생활수칙(제93호)

1.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3.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관리 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위에 나와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게 되면 금지 조항과 자제 조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제는 할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조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가 조심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하여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입니다.

지금보다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사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갖는다면 층간소음 문제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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