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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자녀가 집을 살때 돈을 얼마가지 보태줘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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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높아진 집값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벌어놓은 돈으로 집을 산다는 것은 정말 극히 드문 일입니다.

집을 구할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증여에 대한 부분 입이다.

과연 자녀가 집을 구입할 때 얼마까지 도와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점점 높아져 가는 집값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다고 많이들 알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일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했다면 2억 중 5천만원을 공제한 1억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도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 6천만원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이때 그 출처가 분명하지 않다면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였다면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야 하며 밝히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지만,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원금 변제 상황과 담보 제공 사실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자가 따라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면 그 자금은 실제 채무자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부모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것을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직접 빌린 것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한 자금 흐름에 대한 기록과 관련 증빙을 잘 챙겨놓음으로써 자녀가 직접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세무당국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다고 해도 일단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없고, 그냥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빌려주는 것이 인정될 때도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와 자녀 간에 확실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을 때입니다.

이는 부모가 돈을 빌려줄 때와 자녀가 돈을 돌려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번째로 부모의 자금 원천이 분명해야 하며, 셋째는 빌려간 자금을 돌려주는 자녀도 자금원천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집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썼고, 매달 이자로 10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이 있다고 하여도 빌렸다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대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적정한 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것도 증여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의 4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법인세율 시행규칙 43조의 2항에 따르면 연간 1,000분의 45, 즉 4.6%가 적정 이자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질문인 자녀가 집을 살 때 얼마까지 도와주어도 될까요의 답은 무엇일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5천만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상이 되었을 때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도와준 금액에 대한 적정이자를 지급하면 되는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적정 이자는 최소 연 4.6% 이상 되어야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5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자녀가 집을 살 때 얼마까지 도와줘도 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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