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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대리계약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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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와 같은 경우는 대리계약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혹 있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대리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대리계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 자신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잘못 계약을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보증금이 많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임대인이 사정이 있거나 멀리 있어서 대리인이 나올 경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일단 부동산의 소유가 개인일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가장 먼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임대인과 위임을 받은 자), 대리인 도장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장에는 기본적으로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등본상의 주소), 연락처, 위임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느 범위까지 위임을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임 내용 확인 시에는 물건 소재지와 위임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정확하게 찍혀있나 확인하는데,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와 대조를 하여 확인을 해야 합니다.

꼭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에 있는 도장이 일치하는지 확인 여부가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 인감증명서가 3개월이 넘었다고 해서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감증명법에서는 별도의 인감증명서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등기 시는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위임장에 들어가는 인감증명서는 특별한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면 만약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 대리계약을 할 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도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때는 일반 위임장이 아닌 임대인이 거주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한국영사관에서 공증하여 영사관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외국에 있어 받은 위임장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해도 믿을 수 없다면, 위임장 발급 사실은 영사민원 24라는 사이트에서 문서 발급사실 확인 또는 해당 국가 영사관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기재된 영사관 직원의 재직 여부도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도 부동산을 오래 했지만,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를 3번 경험했고, 모두 계약을 완료했지만, 이렇게 까지 위임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경우 3건 모두 가족이 왔고 가족관계 증명서와 영상통화로 확인을 한 후 진행을 했고,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저도 많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대리계약을 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부분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본을 확인할 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로 등록된 법인 이름과 법인등록번호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록된 법인 이름과 법인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으로 된 부동산과 계약을 할 경우 법인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은 반드시 법인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대리인 통장이나 다른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면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 오면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해도 개인일 경우, 법인일 경우가 다르고, 또한 임대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리계약은 당사자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면 계약을 중단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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