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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은?(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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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과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까지는 주거지역에 대하여 건축할수있는 건축물과 건축할수없는 건축물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주거지역은 전용주

justdim.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상업지역의 하나인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상업지역의정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 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일반 상업지역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상권이나 인근에 시설이 모여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유흥가라고 생각하면, 일반상업지역은 주변에 있는 상가이 모여 있는 곳 정도로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90%, 용적률은 400~1500% 이하였다면,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300% 이상 1300% 이하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금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7.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호의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9호의 야영장 시설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나 공장, 숙박시설(경우에 따라 가능)등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만큼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업을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이야기해 시내 번화가에 나가서 볼 수 없는 것들은 건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의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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