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업지역 중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건폐율, 용적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업지역의 하나인 일반상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상업지역의정의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이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데,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으로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 생활권의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지나친 선적확산을 억제하고 업무와 서비스 기능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탄한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일반 상업지역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 상권이나 인근에 시설이 모여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유흥가라고 생각하면, 일반상업지역은 주변에 있는 상가이 모여 있는 곳 정도로 생각하면 쉬울 것입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건폐율이 90%, 용적률은 400~1500% 이하였다면,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300% 이상 1300% 이하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조금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7. 6.>\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나 공장, 숙박시설(경우에 따라 가능)등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만큼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업을 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이야기해 시내 번화가에 나가서 볼 수 없는 것들은 건축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역시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물과 건축할 수 없는 건물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상업지역의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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