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접도구역 안에서 할수 없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는?

반응형

부동산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토지를 구입할 때 접도구역을 왜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접도구역이란 무엇이며, 토지 구매시 접도구역을 조심해야 하는이유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매수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도로와 접했는가입니다.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어야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

justdim.tistory.com

이번시간에는 접도구역에서 할수 있는 없는 행위와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접도구역에서 할수 없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1.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도로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할수 있다.
2.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4.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들이라 칭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① 시설들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② 시설들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③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것.
④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것.

접도구역에서 할수 없는 행위는 위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행위,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접도구역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접도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 재축, 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 산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 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4.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15. 건물에 부속된 변소, 퇴비사, 축사등을 같은 면적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16.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18.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19.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20.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21.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22.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23.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24.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위에 나와있는 것들이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읽어보면 할 수 있는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알수있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접도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접도구역이 있다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