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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구거란 무엇이며, 구거점용허가 절차 및 비용, 구거점용허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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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구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구거란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을 뜻하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라고 네이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구거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구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구거의 정의에서 용수(用水)와 배수(排水)로 나눈다고 했는데, 구거를 알기 위해서는 용수와 배수의 차이점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용수로 :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받기위한 수로입니다.

* 배수로 : 물을 배수할때,즉 물을 흘려보내는 용도도의 수로입니다.

 

구거가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건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을 하게되면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정화조를 거쳐서 배수로를 통하여 폐수처리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토지 주변에 있는 구거가 용수로라고 하면, 용수로는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이 이동하는 수로이기 때문에 오폐수를 연결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용수로로 사용하는 구거가 주변에 있다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주변에 있는 구거가 용수로인지 배수로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거는 인공구거와 자연구거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인공구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 옆에 인위적으로 만든 구거입니다.

인공구거는 보시면 딱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시멘트로 만들어진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구거는 지적도상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구거로 실제 현장에 가보면 구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거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연구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골에서는 특히 도로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적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살펴보지 않으면 도로로 착각하여 맹지가 아니라고 판단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구거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현황도로이지, 정식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할수 없는 맹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런경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데, 이점 때문에 구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거점용허가란 구거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거점용허가 절차는 까다롭기도 하고 모든 구거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거점용허가 절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사용승인서 제출 : 사용희망자가 한국농촌공사 해당 지사 또는 사업단에 제출.

2. 사용가능 여부 검토 : 한국농촌공사 해당 지사 또는 사업단에서 구거를 확인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

3. 사용승인 신청 : 한국농촌공사 해당 도분부.

4. 사용계약 : 사용희망자가 한국농촌공사 해당 지사와 계약.

 

구거점용을 신청할 때 사용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한국농촌공사자체 승인으로 14일 이내 처리가 되고,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도시사 승인이 필요하며 30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구거점용허가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구거점용허가를 받을 구거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금액의 2~5% 정도에서 책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만원이며 점용허가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하면 10000 X 100 X 2% = 2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구거점용사용료는 보통 1년에 몇만 원부터 많아야 몇십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으며,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거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현장 사진.

4. 등기사항 증명서.

5. 토지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7. 인감증명서 및 등본

이상이 필요하면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구거란 무엇이며 구거점용허가 절차와 신청서류 및 구거점용사용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에서 있어서 구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구거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태로 토지를 구입하였다가 토지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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