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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법령 체계-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조례, 규칙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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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법의 종류에 대한 것입니다.

 

뉴스나 기사를 보다 보면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조례등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법의 종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의 위계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체계는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및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등의 행정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법령은 일정한 위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상위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축되는 내용을 담을 수 없습니다.

 

 

1. 헌법.

 

대한민국 최상위 법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질서 및 선거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모든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만일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규정, 헌법전문 및 헌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당해 법령의 위헌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2. 법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국적취득요건, 재산권의 수용과 보상, 행정각부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등을 정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긴급명령과 긴급제정, 경제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시에 발령하고 국회에 보고,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해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3. 조약.

 

조약이란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된 국제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4. 명령.

 

명령이란 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 규범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니 대통령이 발하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서 그 업무 소관은 행정작용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총리령은 행정부의 부처 중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등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정되고 일반적으로 부령과 같은 위계입니다.

 

5.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합니다.

 

 

6.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련 있는 법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합니다.

 

대한민국 법을 정리하자면 위 체계를 반하는 내용들이 규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에 반하는 규정을 하거나 대통령령이 법률에 반하는 내용들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없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시행령에 분쟁이 되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시행령의 상위법인 법률에 그와 상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법의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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