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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농지에는 농막, 산지에는 산림경영관리사, 산지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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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농막은 농사의 보조수단으로 농기구 보관이나 농사를 짓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설건축물에 포함이 되어서 허가가 아닌 신고로도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임야, 즉 산지에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지에는 농막과 비슷한 개념인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수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막 같은 경우 농지에 설치를 할 수 있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하면 설치가 가능하고,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후 설치를 하면 됩니다.

 

농막이나 산림경영관리사 모두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신고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일반 건축물을 짓기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맹지라도 설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임도나 작업로와 같은 도로가 있어야 현실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도로가 없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에 비해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장점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다는 것입니다.

농막의 경우 농지의 면적에 상관없이 6평까지만 가능하지만, 산림경영관리사는 부지면적은 60평 미만, 바닥면적은 약 15평 이하이기 때문에 농막에 비해서 2~3배 정도 크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농막과 산림경영리사의 공통점은 주거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주거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당한 사용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란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농막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설치가 가능하지만,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업인이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입니다.

1.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관리사는 해당 없음)

 

위에 임업인의 조건이 4가지이지만,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4번째 산림조합원으로임 업을 경영하는 자는 임업인의 자격은 맞으나 관리사 설치 시 인정하는 임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업후계자가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분들도 이 또한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임업인과 임업후계자는 다르기 때문에 산림경영관리사는 임업인만 설치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에 설지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산지에 설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의 3 제4항 관련 내용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라는 명시가 나옵니다.

즉 임야가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면 임업인이라고 해도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산지경영관리사는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와는 상관없이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만 아니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위 표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산지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일 것.

위 두 거지 조건을 만족해야 산지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지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서류로는 산림경영관리사 사업계획서, 복구계획서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7호의4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0.10MB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산림조합에 문의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막과 비슷한 개념인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막에 비해서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이 된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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