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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집합건물이란 무엇이며, 집합건물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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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서는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큰 금액이 움직이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용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에서 많이 사용은 하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부동산 용어 중 "집합건물"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이란 용어는 부동산 거래중 주택거래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바로 앞에 원룸 건물이 있고, 아파트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것이 집합건물일까요?

 

일단 원룸건물과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면, 원룸건물에도 여러 사람이 살고 있고, 아파트에도 여러 사람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룸 건물은 소유자가 한명이고 나머지는 세입자의 경우이지만, 아파트는 각자 소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집합건물을 구분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분소유가 가능한가입니다.

집합건물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등과 같이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즉 각 호수별로 개별 등기가 되어 있어 소유자가 다른 경우입니다.

 

 

반면, 원룸건물 같은 경우 한 명의 소유자가 있으며, 세입자들은 그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고는 있지만, 소유권에 대하여는 변화가 없이 단지 임대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여러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소유자가 한 명이라면 이는 집합건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합건물은 건축물을 분류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아노디고, 건물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등)은 구분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속하지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등)은 구분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집합건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집합건물에 대하여 더욱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왜 그런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한 주택이 집합건물이 아닌 원룸이나 단독주택의 일부일경우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정확하게 동이 나 호수를 적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집합건물일 경우에는 동호수가 잘못기재되었을 경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신고하였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룸이나 다가주택, 단독주택 같은 경우 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소유주가 한 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집합건물인 경우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동호수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현재 임대한 주택이 아니라 다른 곳에 대하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을 임대차한 경우라면 반드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정확한 지번, 동호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집합건물을 임차하였을 때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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