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전적 여유가 있어 기존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없어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해도, 기존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고민만 늘어갈 뿐입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요건이 생기고, 거기에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최우선 변제권의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리를 얻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주민등록이 임대한 주택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의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즉 임대했던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것으로,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를 함으로써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종료의사를 임대인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를 원한다면 계약만료일 2달전에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문자나, 카톡, 전화녹음등 이용하여 임대인이 확인한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라면 일부에 대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 중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그부분에 해당하는 도면의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가 된 건물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본적으로 주거용도의 주택에 가능하지만, 등기부등본상에 주거용도가 아니라고 하여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는 임대차 기간 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것이 아닙니다.
신청인(임차인) 피신청인(임대인)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대하였던 주택을 표시,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과 신청취지와 이유 등을 적어서 작성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양식은 아래 링크를 걸어 둘테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4.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위 네가지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이고, 추가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면 같이 제출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면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법원에 접수 후 적법하게 신청을 하였다면 일주일 안에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므로 이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이 나오면 임대인에게 법원에 세 송달을 하게 되는데, 만약 임대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지연되면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을 하게 되어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법원에서 결정문을 등기소로 보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는 것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인지대 : 2,000원(2022년 기준이며 전자소송의 경우에는 10% 할인)
2. 송달료 : 당사자(신청인수 + 상대방수 ) X 1회분 송달료 X 3회분(2022 기준 송달료 1회분은 5,200원)
3.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4.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소송을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군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서류제출 중 민사서류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그 후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클릭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할수도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되신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제8항에 의거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여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들어간 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말소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임대인이 비용을 돌려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전문가를 통하여 신청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보증금 보호 수단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하여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기 전에 이사를 가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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