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이 많거나 실제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가계약금"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가계약금을 지급한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약금은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불한 금액으로 계약이 잘못되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많은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가계약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계약금이란 말은 우리나라 법률에는 있지 않은 말로 실무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어앞에 "가"자가 붙으면 임시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압류, 가등기등이 이런 경우입니다.
가계약금이란 말도 실제 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계약금이 아닌 임시로 진행되고 있는 임시계약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가계약금이 발생되는 원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혹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이 다른 임차인이나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임대인 혹은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가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약금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계약금은 상황에 따라서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일수도 있는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계약을 하고자 하는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을때.
2. 계약의 대금에 대한 확정에 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3. 부동산 대금에 대한 지급방법에 대한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
쉽게 이야기해서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XX동 XX아파트 1동 101호 부동산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였고, 계약서는 며칠뒤 만나서 작성하고,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등에 내용을 합의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이는 가계약금이 지불을 하였어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아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와는 반대로 서울 강남구 XX동 XX아파트에 매물이 나오면 구입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공인중개사에서 물건이 나왔다는 전화를 받고 일단 가계약금을 입금한 상태라면 정확한 목적물이나 금액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약금을 지불하면서 이틀 정도만 생각해 보고 계약을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고 쌍방이 합의를 한 후 이틀후 매수자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돌려준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때도 당연히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고,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다고 했는데, 실무에서는 임대인 혹은 매도자가 마음이 좋은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차인이나 매수자는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계약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할 때는 계약을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하여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만약 계약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문자 등을 보내는 것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가계약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계약금에 대한 분쟁은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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