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간혹 토지 중개를 하다보면 토지위에 가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건물의 소유주를 알고 있다면 특별하게 문제 될것이 없지만 만약 소유주를 모른다면 맘대로 할수 없어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난감한 경우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가건물이란 무엇이면 가건물이 있는 토지 매매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건물이란 무엇일까요?
가건물이란 가설건축물의 약자입니다.
임시로 사용하려고 세운 간이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정착물이 아닌 단순하게 고정하는 형태의 건물 혹은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하우스, 창고, 세차장, 콘테이너, 경비실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건물이라고 해서 신고를 안하거나 미신고시 벌금이 2백만원이하인 점을 꼭 명심해 두세요.
가건물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층이하인 가건물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2. 설치할시에 조례 규정위반이 없는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철근콘크리트조등이 아니여야 합니다.
4.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준수할수 있는 가건물일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연장은 가능합니다. 허가대상 가건물이 만료14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5. 판매시설이나 공동주택, 운수시설등 전기, 수도, 가스등 별도의 간설시설 공급이 필요 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가건물 신고만 해도 지을수 있는 경우입니다.
1. 시, 군,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건축물입니다.
2.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가설흥행장, 농수산축산물 가설점등의 건물들입니다.
3. 공사에 필요한 가건물이나 공구를 모아두는 시설물들입니다.
4. 도로면위에 미관정비를 위한 물건 판매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가설점포들입니다.
5. 조립식 가설물인데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가건물입니다.
6. 외벽이 없는 임시 차고로 높이가 8m 이하일 경우입니다.
7. 콘테이너에서 임시사무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8. 어업용 비닐하우스인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9. 문화행사나 유원지등 일시적인 목적으로 경량구조로 설치되는 가설물등입니다.
10. 폐차량으로 된 가시설로 임시사무실, 창고, 숙소등이 해당됩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과세기준일 기점으로 1년 미만인 것은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가건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보통의 토지를 매수 할때 만약 그 토지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있다면 법정지상권 여부, 차지권의 대항력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건물일 경우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만약 가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해도 가건물은 3년(또는 2년)내 철거하겠다고 신고를 한 한시적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가건물의 연장을 하려면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바뀐 새로운 소유주가 연장에 동의를 안 해주면 연장신고 접수가 안 되어 철거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지속 사용시 무허가건축물로 등재되어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반면적에 곱해 일 년에 두번씩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면 현재 가건물의 존치기간이 얼마 남아있는지(담당구청에 확인하면 됩니다), 임차료는 얼마인지, 임차인의 연장 희망여부등을 미리 확인해 보고 매수하시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건물이란 무엇이며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할때 주의할 점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가건물= 가설건축물이란 뜻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될 부분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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