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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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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면 누구나지을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인은 절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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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수 있는 부지면적과 연면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농업인 주택이 중요한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농사만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농업인주택에 대하여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원하는 부지에 원하는 크기의 주택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4항 2호에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1세대당 건축물과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당 세대주가 농업인주택 설치를 위하여 5년간 전용한 농지의 합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연접 시, 구, 읍, 면에 거주하여야 농어인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주택의 연면적에 대하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주택의 연면적은 별장이나 고급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이때 말하는 별장은 상시 거주하지 으면 별장으로 보고, 고급주택이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고 건축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농업인주택은 시가 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인 주택을 별장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주택에 대한 연면적은 제한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은 1세대당 5년간 전용한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은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면적의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 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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