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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 매수후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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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마음에 드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어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하자로는 누수나 곰팡이, 결로등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집을 볼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를 해서 살다 보니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자에게 연락을 해도 매도자는 이미 잔금을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매수 후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난 후 하자 발견 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입한 주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에 대하여 하자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하자를 발견할 시 공용 부분인지, 아니면 전유 부분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공용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하자 부분에 대한 수선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전유 부분의 하자일 경우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천장에 누수가 있다면 위집에서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윗집에 하자보수를 이야기하면 되지만,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매도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하자를 안날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582조(권리행사기간)를 보면"매도인에게 물건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계약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매도인에게 하자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가 하자를 발견하였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라면 최대한 빠르게 매도인에게 문자, 전화등을 통하여 하자발견 부분을 알려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책임을 매수인이 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또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해당 주택을 인도한 후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에 하자가 매수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도 매도인의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참 애매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의 경우 본인이 거주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매수인은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은 전문가를 불러서 하자 발생이 언제 생긴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하여 매도인에게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을 구입하고 발견한 하자의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민법 제582조에 의하여 하자를 발견한지 6개월 안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하자에 대한 부분이 매수인의 잘못이 아닌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즉 매도인 때부터 있다는 것을 매수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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