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주거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자기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집이 없는 것 같은 상실감에 집을 구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린 주택가격에 또 한 번 실망하게 됩니다.
특히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근로자등 주거문제 해결이 더욱 절실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LH행복주택이란 것을 통하여 어느정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입주자격 및 여러 가지 기준을 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LH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자산기준, 신청방법등 LH행복주택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H행복주택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LH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 ~ 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LH행복주택의 입주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LH행복주택의 입주대상으로는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 등으로 이때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LH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하고, 대학생(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 부부 120% 적용기준도 따져봐야 합니다.
LH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도 중요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건물 + 토지)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3년 기준 총자산은 36,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LH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계층을 위주로 하며, 소득과 자산을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부합되면 LH행복주택에 입주가 가능한데, 거주기간은 최대 6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LH행복주택의 신청방법은 먼저 LH행복주택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원하는 곳에 LH행복주택이 있는지를 확인한후 LH청약센터인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에 나와있는 청약을 클릭하여 청약하시면 됩니다. 청약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공고문을 통하여 입주조건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등 젊은 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LH행복주택의 입주조건, 자산, 소득 및 청약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는 경우 신청해서 주거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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