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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이란 무엇이며 농업인 주택을 짓기 위한 조건 및 농업인 주택의 명의변경등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 주택의 기본 개념은 위 글을 읽어보시면 알수 있는데,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하십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 도움이 될만한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 주택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등에 종사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이며, 일반인은 주택을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해야 하는 전용비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규정한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를 받고 지을 수 있으며,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을때 신축이 아닌 기존의 주택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신고전용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또는 시골에 있는 구옥을 헐어내는 조건으로 농업인 주택을 짓고자 할 때에는 허가 처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지역을 시, 구, 읍, 면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라고 하면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동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라고 하면 자치구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동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만약 농업인이기는 한데 세대주가 비농업인일 때도 농업인 주택이 가능할까요?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농지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세대일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세대주가 농업인이 아닐 경우라도 농업인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농을 했을 경우 바로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농인의 경우 농지 구입 및 재배면적 식부형태(가축사육 규모 등)등을 감안하여 현재 농업인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향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할 경우에는 농업인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 세대주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수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인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요건에 적합한 무주택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만 1회에 한하여 농지전용 신고 대상이고,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요건에 적합한 유주택 농업인 세대의 세대주는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인은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농업인 주택은 짓기가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만큼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나 농업인 주택을 허가해 준다면 농촌지역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에 다른 처리도 어렵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다만 조건이 된다면 농업인 주택을 짓고 사는 것에 대하여는 찬성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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