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이야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과 조건, 공급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궁금중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결혼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주거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위하여 신혼부부들이 좀 더 주택을 구입할 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는 아래의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2.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위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가 아닌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만약 1순위중에서도 조건이 같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정하게 됩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에서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을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2. 자녀수가 많은 사람.

3. 자녀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면서 자녀가 있다며 가능하고, 자녀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으로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계측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이쓴 경우 16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은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이하 주택은 18%입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2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이하인 사람에게 공급.

* 나머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조건 및 입주 선정기준, 공급방식, 공급비율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번기회에 주택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