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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농업인 주택이란 무엇이며, 농업인 주택의 조건 및 농업인주택 명의변경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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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가끔 귀농을 해서 살기 위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의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럴 때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농업인 주택"입니다. 농업인 주택이란 농업인이 설치하는 주택의 일반적인 정의가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이란 의미입니다. 다만 예외를 두어 농업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농업인주택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면 농업인이 사는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수 있습니다. 농업인주택은 기본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주택이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사 이외에는 제약이 많은 농지인데, 이곳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또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하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농어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주이거나, 해당 세대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해서는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 어장 등이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구, 읍, 면 지역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해에서 임업을 하는데 동해안 쪽에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만약 무주택 세대주라고 해도 당해 세대주 명의로 설치하는 최초의 시설이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 축사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한부지면적은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어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도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할 경우 신고나 허가 모두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된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농업인 주택은 사용된지 5년 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승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가 감면되었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농업인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농업인 주택도 귀농이나 농촌에서 거주할수 있는 방법 중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조건이 된다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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