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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임차권등기, 이제는 좀더 쉽고 간편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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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전세사기 문제와 여러 가지 임대차 관련된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23년 6월 21일 통과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차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임차권등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임차권등기,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기재할 수 있어, 이사를 가게 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위한 서류 및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비용)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어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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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임차권등기명령의 단점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도 임대인이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지 못하거나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임대인의 주소지가 달라서 송달이 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명령을 송달받지 못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를 통하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임대인에게 발송이 되면, 임대인의 송달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기 역시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는 더욱 많아질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대항력을 유지시켜 놓고 이사를 갈 수 있는데,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야만 임차권등기명령이 효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지 못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나요?

 

이번시간에는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중 임차권등기명령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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