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각종 뉴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사기라는 단어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누구나 속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방식이 좀 더 교묘해지고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데, 대비를 많이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기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특별한 주거방식인 전세, 전세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너무 저렴한 전세라면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변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주변시세를 알기위해서는 국토부의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주변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변시세나 거래금액을 알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후 원하는 부동산을 클릭하면 주변시세 및 거래된 금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데는 이곳이 편리합니다. 그 외에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장, 다방등을 통하여도 주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을 통하여 확인한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비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채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을구를 확인하면 근저당 및 전세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가격이 주택가격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많은데(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좀더 안전한 전세를 구하고 싶다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80% 이하인 주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의 금액이적 다고 해도 미납세금이 많을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납세증명서는 정부 24 사이트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강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문제가 없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납세증명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귀찮다고요? 그렇다면 전세금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조금 불편하고 귀찮아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도 못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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