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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요건은?(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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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젊은층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즉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를 저렴하게 하여 주거안정을 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의 장점으로는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돌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하여 젊은 계층을 유입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고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행복주택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을 공공임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좀더 자세하게 보면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의 차이점
구분 행복주택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내집마련 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공급대상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 청약저축 가입자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 계층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
계층
주택규모 60㎡ 이하 85㎡ 이하 60㎡ 이하 40㎡ 이하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행복주택과 공공임대(10년), 국민임대, 영구임대는 목적 및 대상, 주택의 규모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최대 거주기간이 6년이며,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인 경우에는 무자녀는 6년, 자녀 1명 이상은 10년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청년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함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신청인이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아래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입주 예정인 기업 및 고육, 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자산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2월기준 소득은 3인기준(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이며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산의 경우 대학생(본인)은 총자산 8,500만원이하이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은 총 자산 2억9900만원이며 자동차의 가치는 3,683만원입니다.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은 총자산3억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입니다. 그 외 무주택, 소득, 자산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의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대상이 되면 아래와 같은 신청절차를 거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의 입주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주택은 시중시세의 60~80%의 임대조건으로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한번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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