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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가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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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성이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음세대의 아이들이 없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택의 공급면에서 헤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특정한조건이 되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 청약보다 높은 당첨확률로,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모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민영주택 : 국가나 지자체 도움 없이 건설사가 짓는 주택(예 : 푸르지오, 자이, 래미안 등등)

* 국민주택 : 국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곳에서 짓는 주택으로 민영주택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신혼부부라는 조건입니다. 신혼부부라 함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신고 기간이 중요한 것이지, 결혼을 하여 산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한지는 20년이 지났어도 혼인신고를 한 기간이 7년이 안되었다면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주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등본 상에 있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6회이상 납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지역별 예치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이때 말하는 소득기준이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말하며 그 기준은 아래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과 소득기준을 만족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선순위를 따지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1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 임신한 상태여도 인정되고, 입양한 아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이를 한 명보다는 두 명, 두 명보다는 세명일 때 1순위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신혼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민영주택에 생긴 30% 추첨제입니다.

 

 

30% 물량에 한해서는 자녀수도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추첨을 통해 선발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 3.31억 원을 넘으면 추첨제 물량에 청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 부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추첨제에서 제외를 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점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점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영주택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혼인 7년 이내, 해당지역 거주 조건만 맞으면 청약을 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평점요소 기준 점수
소득기준 외벌이 80%
맞벌이 100%
1점
자녀수 3명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이상 3점
1~3년 2점
1년 미만 1점
주택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 ~ 24회 2점
6~12회 1점
혼인기간 3년이하 3점
3~5년 2점
5~7년 1점
최고점수 13점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은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 많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가시나요? 물론 공공주택에서만 가점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무엇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조건 및 가점까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주택마련을 하려고 하는 신혼부부가 있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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