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남자(남편)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구입시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인데,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요?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만약 처음에 한 사람의 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다시 한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사람으로 할지,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한 사람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증여 시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6억 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고가일수록 증여세 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중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당 부과되는 세금으로 단독명의 일경우 주택공시가격합산 금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하고, 부부 공동명의 일경우에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다면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가격이 10억이라고 하면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공동명의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구입당시의 가격과 처분할 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각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를 받을 때 1인당 250원만씩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자녀에게 주게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다면 과세표준이 반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50%의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위의 내용들은 부부 공동명의를 할경우 장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출 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부부 모두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대출이 진행되는데, 만약 아내가 가정주부로 소득이나 재산이 남편에 비해 적다면 대출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소득, 재산, 채무, 신용도 등이 좋지 않으면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명의로 할경우 부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4대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즉 아내가 전업주부일 경우 한 사람의 명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주택을 구입할경우 무주택자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부 공동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해서, 기존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한다면 좀 더 신중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공동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 후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와 임대기간, 임대조건, 주택규모등 영구임대주택의 모든것 (6) | 2023.06.28 |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요건은?(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차이점) (6) | 2023.06.27 |
주택 임대차의 개념에 대하여(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의 정의 및 특징) (5) | 2023.06.15 |
신혼부부 내집마련을 위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가점은? (12) | 2023.05.08 |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수 있나요? (8)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