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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 임대차의 개념에 대하여(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의 정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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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주거를 해결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형태 중 하나인 전세와 월세를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등 다른 사람의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는 형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듯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중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특이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주거형태라고 합니다. 전세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보증금)을 지불하면 매달 주택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금(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반환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음으로 월세제도 입니다. 월세란 임대차계약 시 약정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다시 지불하는 것입니다. 전세제도에 비해 보증금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많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거형태 중 하나입니다. 이때 보증금의 금액에 따라서 월세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많아지면, 월세가 적어지고, 보증금이 적어지면 월세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전세제도와 월세제도의 중간쯤인 반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전세란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적고,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많은것이 특징이며, 월세도 매달 지급하는데, 월세 역시 보통의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글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글세는 매달 월세를 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글세란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약기간 혹은 몇개월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전에는 많이 사용되어 온 방식이었지만, 요즘에는 월세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이나 유학생들, 단기 직장인들이 사글세를 이용할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특정지역위 주로 사글세로 임대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는 매달 일정금액이 들어오지만, 사글세의 경우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글세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이용할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전세권"과 "임대차"의 차이점입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할 때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설정등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은 좀 더 많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구분 전세권 임대차
성질 물권 채권
등기여부 필수 선택적
사용대가의 지급방법 전세금 지급
(민법 제 303조 제1항)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민번 제618조)
양도 및 전대 가능여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민법 제306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민법 제629조)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은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는데, 주택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하여 자유롭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세, 월세, 반전세, 사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쉬운 개념이지만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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