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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와 임대기간, 임대조건, 주택규모등 영구임대주택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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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요건은?(행복주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정부에서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젊은층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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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과 비슷한 개념으로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는데, 임대주택 중에는 영구임대주택이란 것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었다면 영구임대주택은 생계, 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주택정책입니다.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거정책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무려 50년입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간도 길고, 임대조건도 시중 시세의 30%수준으로 낮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규모가 행복주택에 비해서 작은 전용면적 기준 40㎡입니다.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우선공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위 입주자격
우선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 유공자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귀한 국군포로

 

 

그러면 이번에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순위 입주자격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 유공자 유족 제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곡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영구임대주택은 위와같이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그 선정순 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입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의 신청자격이 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된다면 신청방법에 대하여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입주신청 (신청자 ▶ 지자체 )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거주지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 입주자 선정( 지자체)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 입주대상자 명단 작성, 통보(지자체 ▶ 공급기관)

 

3. 게약안내(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안내, (예비자의 경우)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안내.

 

4. 계약체결 (공급기관 ▶ 입주대상자) : 입주안내를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금납부 후 임대차계약 체결.

 

5. 입주 : 입주잔금납부 후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영구임대주택에 신청하여 입주하는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입주자격에 해당되면 위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안정이 되어야 전반적인 생활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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