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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항력의 조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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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쉬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면 대항력이란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인데, 과연 대항력이 무엇이길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등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항력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A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B가 있는데, 주택소유자인 A가 빚을 갚지 못하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 B가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 낙찰자로부터 기존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 역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할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 " 실거주"입니다. 즉 임대한 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간혹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계약자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지만,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약서 작성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지만, 사정상 계약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가족만 일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에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보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조 항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살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경우라도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만 전입신고를 했을때가 아니라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판례일 뿐 가장 확실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대항력이란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생기는 임차인의 권리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도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라면 꼭 대항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과 대항력을 갖추면 생기는 힘,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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