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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면 누구나지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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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인은 절대 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주택을 지으면 꼭 납부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이 되기만 하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을까요? 농업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농업인의 정의와 농업인주택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의 정의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 3조(농업인의 범위)를 보면 농업인의 정의에 대하여 나오며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 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자.

 

 

위 4가지 조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중 하나만 만족해도 농업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의 농지가 아니라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위 조건중 하나를 만족해도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무엇인지는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농업인 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도 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농업인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1.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의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2.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위 조건중 어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즉 농업인이라고 무조건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니라 연간수입이나 노동력등을 확인한후 그에 해당해야 농업인주택을 지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인이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혜택이 많은 만큼 제약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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