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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계약 만료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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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다보니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임대인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사생활보호와 안전을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여주기 싫을수도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이라는것은 직접 보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여주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서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 입장도 이해가 가고 임대인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이번시간에는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온다고 하면 집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정도로 자연스럽게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인지 집을 보여주지 않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임대인들은 임대차기간이 끝날때까지 집을 보여주지 못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법적으로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게 불법일까요? 현행법상 임차인입장에서는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은 임차인의 공간으로 임대인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집 공개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한 주택의 비밀번호를 알고있거나 보조키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의 동의없이 방문하게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서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무는 어느곳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차 기간중 다음 세입자를 위하여 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특약을 넣으면 가능할까요? 이또한 강제성이 없는 특약으로 임차인이 계약당시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나중에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없는 조항입니다.

 

현장에서도 보면 처음에 한두번은 집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번 반복되다보면 사생활 침해와 스트레스, 시간적인 피해까지 받아서 집을 잘보여주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여자혼자 거주하는 주택일수록 안전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고 안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의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이 보편화되면서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기관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면 되기 때문에 집을 보여주는 것을 더욱 거부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상호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데 어느한쪽만 잘했다 잘못했다는 말할수는 없는 문제같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양해를 부탁하고 임차인도 일정시간을 정하거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시간에는 집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여주어도, 보여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계약기간전에 집을 보여줄수 있게 하는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보증금문제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로 보증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곳에 사용하여 막상 임차인이 계약종료가 되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기존의 임차인에게 돌려주는것이 당연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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