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경치좋은 바닷가나 시골에서 여유있게 카페를 하고 싶다는 생각. 그런데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것이 바로 저렴한 시골 주택을 구입하여 카페로 인테리를 하고 카페를 운영하는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시골집을 개조하여 카페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시골 주택을 카페로 하려고 할때 주의해야 할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를 카페로 하기위해서는 알아두어야 하는것이 있는데, 주택과 카페는 그용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카페(커피나 차와 같은 것만 판다는 가정)는 휴게음식점으로 1종 근생이란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합니다. 용도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나오는 <건축물의 종류별 구분>표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을 처음 시작할때 이미 허가조건에 맞게 진행이 되고 건축준공과 사용승인후에는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기재되어 처음 허가받은 용도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시골집을 카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법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 신고, 기재변경등의 형태가 있는데, 용도변경 인허가는 건축물의 종류(28종)를 9개 그룹으로 다시 분류하고 상위그룹으로의 용도변경은 허가, 하위그룹의 용도변경은 신고, 같은 그룹내의 용도변경은 기재변경으로 해야 합니다.
시설군 | 용 도 |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2. 산업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
3. 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문화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7. 근린생활 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 생활시설은 제외) |
8. 주거업무 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위 표를 보시면 알기 쉬운데 주택은 8.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되어있고, 카페는 7. 근린생활 시설군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아래에서 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주택을 카페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카페로 사용하던 것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하위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생각보다 용도변경에 대하여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위에서 상위로 변경할때는 허가, 상위에서 하위로 변경할때는 신고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궁금하시면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해당 건물에 대한 용도를 알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을 카페로 변경할때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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