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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지적(地籍)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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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

혹은 토지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지는 처음 토지에 대해 물어보는것부터 달라진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땅의 "지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토지에 조금 아는 분들은 "도시계획" 또는 "용도지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토지를 거래할때 일반인들은 등기부등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거래경험이 많거나 전문가들은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적(地籍)이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위치, 용도, 형태, 면적 및 소유관계 등을 국가기관이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입니다.

지적은 등기와 함께 토지의 호적이라 할수 있으며, 각 필지마다 토지의 현재 상태를 공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제도란 토지의 지번, 지목, 형태, 면적 등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몇개의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토지: 신규등록은 새로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기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과 등기: 지적공부에는 등록한다고 하고 등기부에는 등기한다고 합니다.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지적공부(대장)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중심으로 공시하는 제도이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공부와등기부의 이원화로 인해 상호간에 불일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지목이나 면적 등의 살실관계에 관한 변동사항은 대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변경된 대장에 기초하여 등기부의 변경이 이루어 집니다.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소유권의 변동된 내용을 등기하면, 변경된 등기부에 기초하여 대장의 소유자를 정리하게 됩니다.


대장에 표시된 부동산 표시와 등기부에 표시된 부동산 표기사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장에 따라 등기부에 변경해야 하고, 대장에 표시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따라 대장에 변경해야 합니다.


지적공부의 종류로는 대장과 도면이 있습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이 있으며 도면은 지적도 및 임야도가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지적법",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집합건물의 가옥대장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작성되거 있습니다.

대장은 조세의 부과징수와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에서 직권으로 대장에 등록해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면적.

5.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록번호)


토지대장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대지권등기가 된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1.토지의 소재,

2.지번.

3.대지권 비율.

4.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토지대장장은 일제강정기의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임야대장은 임야조사령에 의해 작성되어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임야 대장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은 

1.토지의 소재.

2.지번.

3.지목.

4.경계사항

을 등록합니다.

지적도는 대지 등 이야 이외의 토지를 표시하며 1 : 1,200의 축척을 사용합니다.

즉 지적도상 1cm는 실제로는 12m입니다.

임야도는 임야를 표시하며 1 : 6,000의 축척을 사용합니다.

즉 임야도상 1cm는 실제로는 60m 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중 하나가 등록사항의 정정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서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소관처이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직권으로조사. 측량하여 정정할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의 경계변경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악서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확정판결서의 정본에 의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에 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울수도 있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읽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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