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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매매 절세방법과 몇가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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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낼수는 없지만 절세하는 방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매매시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몇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세금은 안낼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실천하는것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탈세를 하게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합시다.


그러면 이번시간에는 농지매매시 탈세가 아닌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지매매시 절세방법입니다.

1.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외지인(농지소재지, 시, 군 및 연접 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은 상속일(사망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매하세요.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재촌 경작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았더라도 3년내 양도시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3년이 경과하여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가능한한 3년내에 매매하는것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거나 필요가 없다면 빠른 처분이 좋습니다.시간이 경과되서 매매후 많은 세금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인생은 타이밍이듯이 매매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2.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8년 미달한 경작기간만큼 재촌자경한 후 매매하는게 좋습니다.

당연한이야기지요. 8년이란 기준을 채우느냐 못채우냐에 따라 세금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3.농지는 8년이상 경작한 후 양도해야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부득이 8년이내 양도해야 하는 경우 농지대토제도를 활용하세요.

양도기준일기준 4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팔고 1년이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종전농지 경작기간과 합쳐 8년이상 경작하는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리 경작시켰던 농지는 매매하기 2년 전부터 직접 경작하세요.

농지 매매일 기준 2년전부터 재촌 자경한 경우에는 업무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과세대상이 되므로 매매하기 전 최소한 2년은 경작하는것이 추후 매매를 할때 양도소득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5.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주거, 상업, 공업지역)는 3년 이내에 매매하세요.

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6.허위계약서를 작성, 신고하지 마세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짜고 거래금액을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경우 매매한 농지가 감면대상이더라도 감면되지 않으므로 실제거래금액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 신고하세요. 매도인은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 매수인은 목적물의 금액을 낮게 사고 싶은 마음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빈번하게 작성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손해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실거래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몇가지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았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메모잘해두셔야 할것입니다.

세금에 관계된 문제는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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