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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사업용토지로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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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도 이야기 했듯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문제가 가장클것입니다.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륭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의 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 방식으로 취득함을써 [같은법] 제20조 규정의 사업이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적용합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합니다) 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이전인 토지(20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 이월과세 적용받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토지 취득시가 판정하는 규정은 2013.3.15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5. 직계존속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 8년이상 재촌한 임야, 8년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기준면적이내의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토지는 사업용 으로 봅니다, 다만 양도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합니다).

2008.1.1 부터 2013.2.14까지 양도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직계존속의 재촌, 자경기간 산정시 그 배우자가 재촌, 자경한 기간도 포함하게 개정하였습니다.


6.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의 농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의 임야, 목장용지도 포함합니다.


7.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농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임야, 목장용지를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공자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부속토지의 인근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9.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이농한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한 후 해당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합니다.)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009.4.1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1.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외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어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한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2009.4.1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법 제39조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합니다)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2009.4.14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3. [농촌근대화촉진법](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에 따른 방조제공사로 인한 해당 어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같은 법에 따라 조성된농지를 보상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농업진흥공사로부터 해당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여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이경우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안습니다. 2009.4.14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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