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게 있어서 급하게 글하나 써봅니다.
산지를 사서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을 적어보겠습니다.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는 아래의 9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히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산림보호, 산림자우너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임어 시험연구르 위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의한 신 , 재생 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법령이 정하는 갱내채굴.
· 위의 8가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등의 부대시설의 설치.
*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설치.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 "법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 이라 함은 농림부령이 정한는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부대시설을 말합니다.
· 농림어업용 생산,이용,, 가공시설 및 농어촌 휴양시설의 설치.
·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 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ㅏ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의 설치.
· 법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법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위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 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법령이 정하는 행위.
* 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공익용 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 제외)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법령이 저아는 산림공이기설의 설치.
·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 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 법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법령이 정하는 공요,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 위의 시설의 설치를 윟ㄴ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설의 설치.
· 그 밖에 공익용 산지의 모걱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산채, 야생화, 관상수의 재배.농로의 설치
*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제한지역,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의 3가지로 나누어 행위제한에 대하여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준보전산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보전산지는 보전목적이 강한 토지이기 때문에 보전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개별법인 [산지관리법]에서 별도의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산지라도 준보전산지, 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4번 항목 임업용 산지나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지 않는 산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적인 행위제한만을 받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1번 항목인 용도지역에 의하여 건페유, 용적률 및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을 받으면 됩니다.
* 산지전용허가의 기준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연접개발제한, 평균 경사도,
입목 축적, 활엽수림 비율의 4대 기준은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하며
육안으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접하여 3만㎡ 이하일 것.
① 산지에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최대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3만㎡ 이하여야 합니다. 그 3만㎡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전용허가 예정지의 면적뿐 아니라,연접하는 2003년 10월1일 이후의 기존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면적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 평균 경사도는 25도 이하일것.
② 평균경사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경사가 크고 작음에 특별히 구애받지는 안아도 됩니다.
③ 원형으로 보전하는 산지는 평균 경사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④ 평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사가 큰 부분은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⑤ 25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 군, 구마다 조례로 개발 가능한 경사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 군, 구 조례를 확인하거나 산림과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입목축적 150% 이하일 것.
전용대상 산지의 ha당 입목축적이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 순, 구의 ha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것. 참고로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 1ha당 입목축적도는 72.89㎡ 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인 토목설계사무소에 전적으로 의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50년생 이상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일 것. 대표적인 활엽수가 참나무, 상수리나무이고 이 나무들이 분포가 많은 산지는 유의해햐 합니다.
* 연접개발 관련하여 허가예정지의 최대 허가가능면적 확인하기.
본인이 허가받고자 하는 허가예정지 서류를 가지고 해당 시, 군, 구 산림과를 방문하여 문의하면 즉석에서 연접개발 관련하여 허가예정지의 전용허가 가능한 최대 면적을 확인해주는 친절한 자치 단체도 있습니다.
또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토지 매입목적이 개발목적이라면 계약하는 순간까지도 확인해야 하며,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 산지 둘러보기.
산지를 볼 때 전문가들은 반드시 임야도상의 경계선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합니다.
경사도 등 개발허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묘지의 수와 기타 불필요한 시설이 존재하는 지도 확인하고, 토목공사에 대비하여 암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는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것입니다.
여러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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