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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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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단기준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 농지(전,답,과수원).


농지란 전, 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는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로, 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합니다.


농지부분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원칙으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하면서 직접경작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보의 판정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토지가 실제 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기준에 관게없이 사업용으로 보는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양도자가 당해 농지를 일정기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지 및 당해 농지가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정기간이란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5년중 3년, 보유기간 중 60%이상일때 입니다.

재촌이란 함은 농지소재지 및 연접시, 군, 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것(2014.12.31 이전 양도분은 20km적용)입니다.

자경이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것을 말합니다.

도시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은 제외)을 말합니다.

4. 재촌, 자경 간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5. 재촌, 자경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단 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됩니다.




* 일시휴경된 경우 사업용기간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버 시행령 제168조의 8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가 농업, 농촌기본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농지의 휴경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자경, 재촌으로 간주한는 경우.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10,000㎡가 소유상한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20,000㎡까지 적용대상)입니다.

2.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12.31 이전에 취득분에 한함니다)입니다.

3.주말, 체험 영농 소유농지(세대당 1,000㎡)입니다.


* 주말농장이란?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말 ,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000㎡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4.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10,000㎡가 소유상한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적용대상)입니다.

5. 종자생산자, 농업기자재 생산지 소유농지입니다.

6.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은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 완료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 농지전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전용허가일, 신고일, 협의일로부터 실지 농지로서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7. 농지개발사업지구 내소재 농지(1,500㎡ 미만) 또는 한계농지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1,500㎡미만)를 말합니다.

8.농지기반공사 소유 농지, 매립농지입니다.

9.개발사업자가 토지수용, 공익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10. 5년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를 소유자(다른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 포함)가 질별(1년이상), 고령(65새이상), 징집, 취학, 공직취임,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등의 사우로 자경할수 없어(사유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것, 다만 사유발생 당시 동거가족이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것을봄)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경우입니다.

1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법 제24조의 4 제1항에 따라 8년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입니다.

12. 종교, 학교, 평생교육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단체, 한국한센복지협회, 정당 등 비영리사업자가 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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