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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국유지란 무엇이며 국유토지 임대에 관한 정부의 답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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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이 여러가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자칭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모르면 좀 XX리잖아요...^^

이 질문은 몇일전에 손님 한분이 하셨던 질문입니다.

국유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공부할때 어렴풋이 봤던 기억은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나서 이번기회에 다시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너무 발전해서 왠만한 것은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되고 그에 따른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거짓정보도 있고 잘못된 정보도 있으니 본인스스로가 더욱 공부하고 노력해야 겠지요.


그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유지란 무엇일까요?

국유지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등기부 소유자 표시란에 '국'이라 적혀 있는 것은 국유지입니다. 행정재산으로 분류한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매각, 교환, 양여는 불가능하지만 일정한 재산은 그 재산의 내용이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때 사용자는 사용료를 내면 됩니다. 일반재산으로 분류하는 국유지는 매각도 하고 매수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관련근거법은 국유재산법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국유지를 관리하는 기관은 여러곳으로 나워지는데 대체로 주변에서 쉽게 국유지임대 얘기를 접할수 있는 곳은 도로부지와 철도부지일 것입니다.

국유지 임대를 통해서 싼 값에 장기임대하여 사용하는 분들을 가끔볼수 있습니다.

국유지 임대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방법은 다음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국유지 임대가는 1년사용 기준으로 경작은 공시지가의 1%를 부담합니다. 다른용도로 사용할때는 그에 따른 별도의 금액이 있으니 용도에 맞게 확인해보세요.


최초 임대기간은 5년이며 5년간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장기로 계속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시어 해당 관리청에 제출하시면 국유재산법

제 30조에 의거하여 신청재산에 대한 검토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30.>


* 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ㅁ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국유지

     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ㅁ 제출하신 신청서는 검토 후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

ㅇ 국유재산 사용허가(국유재산법 제30조 사용허가) -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



*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시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서식 1번(국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서)을 출력하시어 양식에 맞추어 정보를 기입하신 후 해당 지방국토관리청 국유재산담당자 앞으로 우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를 받고 싶은 토지의 재산관리기관이 어느 곳인지 확인이 먼저 필요한 바, 국유재산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철도부지의 사용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1. 질의내용 : 국유재산 사용허가 받을 자의 결정방법

2. 답변내용 : 국유재산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이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 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수의계약

 -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 등 공공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향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적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도로 부지, 도로 옆에 붙은 잡종지(전,답,기타) 및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및 매수 또는 임대 관련 허가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 행정재산(지목이나 현실 이용상황이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등일 경우)은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이 불가하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점용허가는 가능합니다.

이 점용허가의 업무는 재산관리기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반국도 및 국도 주변의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토지대장 상 지목이 ‘도로,하천,제방,유지,구거’일 경우 : 관할 시군구

  - 철도부지 : 관할 한국철도시설공단 - 고속도로부지 : 관할 한국도로공사

  - 다목적댐수도 관련 부지 : 한국수자원공사

○ 일반재산(지목이나 현실 이용상황이 ‘답’, ‘전’, ‘임야’, ‘대지’ 등일 경우)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재산이므로 동 재산은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며, 이 업무를 재산관리기관(해당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나 매각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ㅁ 우리소에서는 소관재산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 등 질의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을 총괄 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업무 처리하고 있으니,

 -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등 : 관할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

 - 고속도로관련 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관련 부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다목적댐, 수도관련 부지 : 한국수자원공사

 - 대지, 임야 등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매각용 물납재산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관청이 다른 국유지의 점용료 부과 관련 문의


국토부 소관 국유지인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산자원부 등 기타 부처 소관 국유지에 대해서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대로 일반국도, 특별시.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등이 있으며, 또한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로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 등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소유(국유)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될 것이며, 반대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전, 답, 대, 임야 등이라도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의 부과대상에 해당.


이번시간에는 국유지란 무엇이며 국유지 임대에 관하여 정부의 답변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국유지 임대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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