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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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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지투자시에 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사시면 좀더 좋은 시세차익을 볼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때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말은 사려고 하는 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땅값이 급격하게 상승이 될것이 분명한 경우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구입할 수 없으며 취득자 또한 허가당시 취득목적에 따라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에 있어서 반드시 거래허가구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페지나 그에 의한 고시나 공고에 따라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에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의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신청서와 토지이용계획서,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모두 준비해서 거래할 토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거래의 30% 이하의 벌금형이 부여됩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토지는 허가를 안받고도 거래가 가능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라도 허가없이 가능한 면적이 있어 거래시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는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할수 있습니다. 단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용도지역 

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용도 미지정 

90제곱미터 

비도시지역 

농지 

5,0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 

기타 

250제곱미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가능한 면적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면적이 좁아 쓸모없는 맹지가 될 경우가 많이 있으니 이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활용해 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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