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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나홀로 등기 셀프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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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집을 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무엇일까요?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이는 잔금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란 집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을때 이를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변동이 있을때는 이 등기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려고 하는 집에 대하여 잔금까지 다 치루었다고 해도 아직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서류상으로는 아직 매도인이 그 집의 주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금과 동시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매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후 잔금을 치루는 시점에 법무사가 대동해서 등기이전을 하는 형식이지만 이럴경우 편리함은 있지만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무사 비용은 매매금액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1억원을 기준으로 30만원 전후가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전과 절차의 간소화로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기 해서 나혼자 등기 즉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등기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해봐서 어려워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단 시간이 없으시거나 귀찮은걸 싫어하신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증.

2. 인감도장. 

3.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4. 주민등록등본.

5. 매매계약서 - 복사본 1통 필요함.

6.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개인간의 거래시는 판사람과 산사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한 계약은 중개사가 대표로 신고하여 작성한후 신고필증 교부합니다.

7. 위임장.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주민등록증.

2. 인감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에 나와있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

5.등기필증.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수한 집에 은해의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셔야 등기가 넘어올수 있습니다.

말소시에 필요한 서류는 매도인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기필증입니다.

만약 대출이 없다면 은행방문은 안하셔도 됩니다.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매수인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해서 은행에 방문후 승계를 받으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와 은행업무까지 마쳤다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토지대장 발급받아서 취득세 납부서를 시, 군, 구청에서 작성, 제출 후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으셨으면 은행(우리, kb 국민, IBK기업, 신한, KEB하나)이나 농협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을 사는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셨으면 법원에서 정부수입인지를 필요한 만큼 구매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판 사람의 친필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작성합니다.


여기 까지 하셨다면 모든 과정이 끝난것입니다.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등기서류는 정해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정리 순서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소유권(일부)이전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 갑지에 건물번호 반드시 기재)

2.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0

3.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제출용이 아니라 참고용(돌려받습니다))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신청서의 하단에 첨부)

5. 정부수입인지

6. 위임장.

7. 매도인 인감증명서.

8.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에 있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포함된 인감증명서)

9.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0.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1. 토지대장.

12. 건축물대장.

1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복사본 1통 필요)

14. 매매계약서 (복사본 1통필요)

15. 등기필증.


위와 같은 순서로 준비해놓으시면 편리하고 빠르게 셀프 등기업무를 마무리 지으실수 있으십니다.


모든 접수가 끝나면 접수증을 받으시면 되고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등기소에서 진행과정을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빠르면 3일정도 늦어도 일주일 후면 등기권리증이 나오는데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등기솔르 방문하면 등기권리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시간이 없으시다면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셀프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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