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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2018년 부동산 세제 적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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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번에 2018 세법개정안중 부동산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도 연결되서 부동산 세제 적정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개편


2018년 7월 6일 발표


2. 주택임대소득 과세적정화.


* 현행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개요 : 주택임대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8년까지비과세.


과세대상이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월세 전세의 과세대상이 다름.


월세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

전세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


-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하고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도 제외.(18년말 일몰)


주택수 

월세 

전세보증금 

1채 

비과세(기준시가 9억원초과 주택 및 국외주택 과세) 

비과세 

2채 

과세 

3채

이상 

과세 

보증금 합계약 3억원이하 : 비과세

보증금 합계약 3억원 초과 :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

간주임대료 = (보증금 합계액 -3억원) X 60% X 1.8% - 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

다만 소형주택 주택수 계산 및 과세 제외 


과세방밥은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분리과세 산식 : {연간 수입금액 X (1 - 필요경비율 60%) - 400만원} x 14%

*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만 적용.


*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사례.


8년이상 임대주택등록을 했다는 가정하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세액계산 사례.


 

사례 1 

사례 2 

보유주택 

2주택 소유자

A주택 :본인거주

B주택 : 월세 100만원

(연1200만)보증금5억 

3주택 소유자

A주택 : 본인거주

B주택 : 월세 100만원

(연1200만원)

C주택 : 보증금 10억원 

과세대상 

2주택 소유자로 월세만 과세 

3주택 소유자로 월세와 보증금 과세 

수입금액 

1200만원 

1956만원.

월세1200만원 + 간주임대료 756만원

보증금 10억원의 이자상당액

(10억 -3억) X 60% X 1.8% 

필요경비 

840만원 

1369만원 

공제금액 

400만원 

400만원 

과세표준 

187만원 

산출세액 

26만원 

결정세액 

6.5만원

(세액감면 75%적용) 


* 분리과세시 임대주택 등록(8년이상 임대)과 미등록 비교 사례(주택임대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현행 

개정안 

등록

미등록 

수입금액

필요경비율

필요경비 

1956만원

X 60%

-1174만원 

1956만원

X 70%

-1369만원 

1956만원

X 50%

-978만원 

공제금액

과세표준 

-400만원

382만원 

-400만원

187만원 

-200만원

778만원 

세율

산출세액 

X 14%

53.5만원 

X 14%

26만원 

X 14%

109만원 

세액감면율

결정세액 

-

53.5만원 

75%

6.5만원 

-

109만원 



이상으로 2018년도 부동산 세제 적정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차등을 많이 주려고 하는것 같네요.

물론 투명한 조세를 위한 방법일수도 있겠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더러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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