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오피스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도심지역 특히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1인가구의 증가와 편리함을 찾는 젊은 세대가 많이 찾고 있어 오피스텔의 인기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낮에는 업무를 주로 하고 저녁에는 숙식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건축물의 한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용 시설로 업무공간이 50%이상,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으로 되어있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처음 분양받은 오피스텔이 공실로 되어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되고 내부 구조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보지만 주거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은 주거용을 쓰고 있냐? 업무용으로 쓰고 있냐? 의 구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럼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1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업무용일 경우에는 주택으로서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차후 매도시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일반적인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거용으로 해당되었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1가구 2주택 이상이 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중과세의 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잘 확인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기타 판단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상황,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 여부, 공과금 납부 등도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판단 기준을 잘하셔서 양도세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잘 못 신고하여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에 관련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를 포함한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싶다면 업무용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분 |
업무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실거주) |
주거용 오피스텔(임대사업자) |
재산세 |
연간 0.25% |
부과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제 |
부가가치세 |
환급가능 |
환급불가 |
환급불가 |
종합소득세 |
일반세율 |
무관 |
월세소득과세/전세비과세 |
취득세 |
4.6% |
4.6%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면제 (취득세액200만원 이상은감면률 20%감소) |
임대소득 부가가치세 |
납부 |
무관 |
무관 |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용도에 맞게 등록을 하셔야야 부가세 환급, 세금 감면 혜택등을 받아 보실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투자용인지 거주용인지 업무용인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법개정안 (0) | 2018.08.01 |
---|---|
나홀로 등기 셀프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방법 (0) | 2018.07.17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인가요? (0) | 2018.07.03 |
부동산세금관련 2018년 6월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하여 (0) | 2018.06.01 |
부동산 임대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0) | 2018.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