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란 양도차익만큼 내는 세금인데 이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30%(1세대 1주택 고가주택등의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부동산을 동일한 년도에 2회 이상 팔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됩니다.
2.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주택은 마지막에 양도하면 세금이 절약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연250만원)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9억원 초과 분에 대하여만 과세되므로 여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것입니다.
3. 양도차손 발생한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동일한 연도에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가지를 과세기간으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양도차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결손금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고있지 않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연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4. 아파트 등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매매사례가액을 추후에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우자 간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지만, 취득세 등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 받아서 절세효과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5.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 250만원의 영도소득기본공제도 개인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것에 비하여 추후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도명의로 취득하는 시점에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각종 감면규정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시기는 잔금이로가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로 합니다.
일단 양도를 하면 세부담이 많아도 무조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를 하기 전에 미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부동산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구입자금 자금출처조사란? (0) | 2018.09.06 |
---|---|
부부 공동명의 장정과 단점에 대하여. (0) | 2018.09.02 |
2018년 부동산 세제 적정화에 대하여 (0) | 2018.08.01 |
2018년 세법개정안 부동산세법개정안 (0) | 2018.08.01 |
나홀로 등기 셀프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방법 (0) | 2018.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