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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동산 구입자금 자금출처조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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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할때는 그 부동산에 맞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자수성가 했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지불한 돈이 본인에게 나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일부(?)특별한 사람들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발생할 수 있는 편법증여 및 부동산 투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에 관한 출처를 조사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매수자의 직업, 소득, 연령 등을 고려해 자력에 의한 자금조달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없는 20대 초반의 사람이 몇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던가, 미성년자의 주택구입, 또는 소득보다 너무 고가의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들입니다.


부동산 자금 입증은 부동산 취득금액의 전부를 증명하는것은 아님니다.

부동산 취득금액의100%가 아닌 80%까지만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억에 구입한 부동산의 경우 80%인 4억8천만이 본인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나머지 1억2천만원에 대한 구입자금은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득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갈 경우는 전체 취득금액에서 2억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이상을 소명하면 되는것입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구분 

취득재산 

주택 

기타(상가 등)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1억5천만원 

5천만원 

40세 이상 

3억 

1억 

세대주가 아닌경우 

30세 이상 

7천만원 

5천만원 

40세 이상 

1억5천만원 

1억원 

30세 미만인자 

5천만원 

5천만원 


위의 표와 같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명확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금액은 매번 재산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내 취득한 재산합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간에 통보가되서 시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부동산매매시 증여의 방법으로 세금을 절세할수 있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의 방법으로 세금을 아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해야 할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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