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제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사실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이라도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타 유형의 부동산은 시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대상물은 토지, 건물, 입주권 내지 분양권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인 경우에는 재단에 토지와 건물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제 신고대상.
1. 대상부동산
- 토지와 건축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대상 권리 및 법률행위.
부도산거래신고 대상 권리는 '소유권'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신고대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법문 취지로 볼때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성 원칙에 따라 소유권이라고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 입니다.
신고대상 법률행위는 매매에 한정됩니다. 동 법문에서 매매대상 부동산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서 볼 때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 제도의 취지에서 보면 매매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교환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신고기간
신고기간 및 신고사항은 신고대상 부동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상대방이 거부한 사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내에 주택거래시고를 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신고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및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의 사본.
-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이나 해약, 주식, 채권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 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고필증 교부.
부동산거래신고가 있을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후 후 즉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거래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5. 신고 효력.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검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하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 신고필증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정정신고.
부동산거래 또는 주택거래 신고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정정신청은 발급 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한 후 거래 당사자, 중개업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신고받은 관청이 정정사항을 확인한 경우엔느 즉시 해당 사항을 수정한 후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게 됩니다.
-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 국적 및 거래 지분.
- 건축물의 종류
-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비율.
- 계약대상 면적.
-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
7. 변경신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변경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대상 면적에 대한 변경 없이 거래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거래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 신고를 받은 관청은 변경사항을 확인한후 즉시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신고필증을 재교부하게 됩니다.
- 거래지분.
- 계약대상 면적.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물건 거래금액
- 중도금 및 지급일.
- 잔금 및 지급일.
- 공도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매수인 추가 또는 교체의경우는 제외)
- 다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물건 추가 또는 교체의 경우는 제외)
이상으로 부동사거래신고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했을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직거래를 통하여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는 꼭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에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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