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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동산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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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종류와 취득, 보유, 양도 등 시기에 따라 취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절세도 중요한 재테크인지라 세금을 줄일수 있으면 당연히 절세한 만큼 이득이 됩니다. 반대로 세금 처리를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세금이 나오면서 큰 손실이 될 수도 있기에 세금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므로 세무신고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가급적이면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복잡하고 골치 아픈 세금을 꼭 알아야 하냐고 물어볼수도 있지만 자신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맡기는 것과 아무것도 몰라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분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고, 내지 않아도 되는 큰톤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뼈아픈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와 계산방법을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어떤 세금이 언제 발생하며 어떻게  산출되고,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지와 절세방법등 필수적인 세금지식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세금종류

종류 

내용 

취득세 

지방세 

* 취득시 취득가액에 대해 발생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 주택 : 1.1~1.3%

* 주택 외 4.6%

* 고급오락장 13.4% 중과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상속세 

국세 

* 사망시 상속재산에 대해 발생

* 구간별 10~50% 상속세율 적용

* 상속개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증여세 

국세 

* 증여시 증여재산에 대해 발생

* 구간별 10~50%증여세율 적용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부가가치세 

국세 

*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 양도인한테 세금계산서 수취시 건물공급가액 10% 발생

*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생략 가능

* 경매로 취득시 부가가치세 발생 안함

* 부가기치세 환급

-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 취득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과세기간 말일 20일 이내 일반사업자 등록

- 세금계산서 수취(양도인이 일반과세자)



부동산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종류 

재산세 

지방세 

* 보유중인 건물과 토지에 발생

* 주택 0.1~0.4%

* 건물 0.25%(고급오락장 등 4%, 공장등 0.5%)

* 토지 0.2~0.4%(고급오락장 4%)

* 매년 6월1일 기준, 9월,11월부과 

종합부동산세 

국세 

* 보유중인 주택과 토지에 발생

* 주택 공시가격6억원(1주택 9억원)

* 주택 외 건물 과세 안됨

*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 80억원 초과

*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 5억원 초과

* 분리과세토지 과세 안됨

* 농어촌특별세 20% 포함

* 매년 6월1일 기준 12월1일~12월 15일 부과 

임대료

부가가치세 

국세 

*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발생

* 일반과세자 10%(임차인 징수, 세금계산서발급)

* 간이과세자 3%(임대업)

* 과세기간 (1월1일~6월30일, 7월1일~12월31일)

종료 후 25일 내 신고

종합소득세 

지방세 

* 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부과

* 세율 소득구간별 6~40% 누진세율

* 다음 해 5월 신고(성실신고확인사업자는 6월까지) 



부동산 양도시 내야 하는 세금종류 

세금종류 

종류 

내용 

양도소득세 

국세 

* 양도차익에 대해 발생

* 세율 소득구간별 6~42% 누진세율

* 양도일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

*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부가가치세 

국세 

*주택과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제

* 당초 환급유무 상관 없이 건물공급가액 부과

* 10년 내 폐업 후 양도시 당초 환급받았으면 추징

* 일반과세자 10%(세금계산서 발급시 양수인 징수)

* 간이과세자 3%

* 면세사업자, 비사업자 면세

* 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생략가능

* 폐업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신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구입할 때부터 취득세가 발생하고 증여와 상속시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발생하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보유하고 있을 대도 보유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세금과 부동산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셔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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