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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부동산 재산세 계산방법과 재산세 절세노하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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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7월과 9월에 지방교육세(20%)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과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준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납기일은 주택은 7월16일부터 7월31일,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입니다. 건물은 7월 16일 부터 7월31일입니다.


구분 

기준 

계산 

재산세 

건물 

과세표준 X 재산세율 

토지 

과세표준 X 재산세율 

과세표준 

기준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건물70%, 토지70%, 주택 60% 


재산세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며 건물과 토지는 70%, 주택은 60%로 적용됩니다.


구분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주택 

주택 

6천만원 이하 

0.1% 

6천만 ~ 1억5천만원 

0.15% 

3만원 

1억5천 ~3억원 

0.25% 

18만원 

3억원 초과 

0.4% 

63만원 

별장 

4%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등 

5천만원 이하 

0.2% 

5천만원~1억원 

0.3% 

5만원 

1억원초과 

0.5% 

25만원 

별도합산 

영업용건물등 

2억원 이하 

0.2% 

2억원~10억원 

0.3% 

20만원 

10억원초과 

0.4% 

120만원 

분리과세 

전,답,임야등 

0.07% 

골프장 등 

4.0% 

그 외 토지 

0.2% 

건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공장 

0.5% 

이외의 건물 

0.25% 


부동산 종류별 과세표준 구간과 재산세 세율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재산세율은 0.1 ~0.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건물 중에서도 고급오락장 건물이나 주택 중에서도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면 규제 차원에서 취득세와 같이 중과세율 4%를 적용합니다. 다만 5년사후관리가 되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5년 사후관리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건물 

토지 

합계 

기준시가 

10억원 

100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70% 

= 과세표준 

7억원 

70억원 

 x 세율 

0.25% 

0.4% 

- 누진공제 

120만원 

= 산출세액 

175만원 

1680만원 

2855만원 


건물기준시가 10억원, 토지공시지가 100억원인 다가구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위의 표를 보듯이 건물의 재산세율은 0.25%가 적용되고 토지는 별도합산 10억원 초과 0.4%가 적용되어 총 2855만원의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투자자가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의 산출근거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적으로 세금이 부당하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었거나 재건축, 재개발시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는데도 토지로 간주되어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재산세가 자신이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부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쉽지는 않겠지만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도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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