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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6탄 가장임차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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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는데 결국문제는 돈을 주려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차이에서 생기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따져서 받고 주면 문제가 안생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툼들에 대한 소장 작성법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중 가장임차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임차인이란 가짜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임차인의 조건에 맞지 않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배당이의 소장을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고  ㅇ ㅇ ㅇ(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고 ㅇ ㅇ ㅇ (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000,000원을 금 25,000,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30,000,000원을 금 1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를 채권자, 소외 ㅇㅇㅇ을 채무자로 하는 귀원 20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귀원은 20ㅇㅇ.ㅇ.ㅇ.배당금액 50,000,000원 중 1순위로 소외 근저당권자 ㅇㅇㅇ에게 금 15,000,000원을, 2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에게 3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나머지 금 5,000,000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고는 위 ㅇㅇㅇ의 매형으로써 동인과 통모하고 임차인을 가장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로부터 확정일자까지 받은 자로서, 존재하지 아니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자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경매신청 채권액 25,000,000원 중 5,000,000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배당표 등본.

1.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3호증의 1, 2  각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ㅇ.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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