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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5탄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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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계속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중 주택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고  주식회사 ㅇㅇ은행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대표이사 ㅇㅇㅇ



피고  ㅇ ㅇ ㅇ(000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배당이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14,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55,690,269원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임의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 있어 20ㅇㅇ.ㅇ.ㅇ. 같은 법원은 소외 ㅇㅇㅇ에게 금 13,108,490원, 피고에게 금 14,000,000원, 원고에게 금 41,690,269원을 각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배당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합니다.


가. 소외 ㅇㅇㅇ는 소외 ㅇㅇ로부터 이 사건의 경매목적물인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대 ㅇㅇㅇ.ㅇ제곱미터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을 매수하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토지상에 있는 시멘트블록조스레트지붕 단층주택은 미등기인 채로 인도받아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대하였고, 피고는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위 미등기건물을 인도 받았습니다.


나. 한편, 소외 ㅇㅇㅇ는 위 대지 및 등기된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거쳐 주었다가 원고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위 미등기 건물은 그 경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지 및 등기된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금 14,000,000원을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라.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주택의 매각대금(대지가격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 1항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동산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고 규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를 토대로 삼아 그 주택과 대지의 부담을 알아 볼 수 ㅇ있게 함으로써 매각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경매진행 여부를 결정하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소유권등기가 되지아니한 임차주택에 있어서는 그 토지나 그 토지상의 지상건물의 등기부기재로써는 그 주택의 유무나 임차인의 유무 등 대지의 부담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위 미등기 임차주택의 대디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금 14,000,000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ㅇ지원 2-ㅇㅇ타경 ㅇㅇㅇ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표 가운데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55,690,26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의 경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갑 제2호증   토지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3호증   건물부동산등기부등본

1. 갑 제4호증   건축물과리대장등본

1. 갑 제5호증   사진(미등기건물)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주식회사 ㅇㅇ 은행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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